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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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김호 감독, 5경기 출장정지 징계

기사입력 2008.07.28 23:09 / 기사수정 2008.07.28 23:09

취재편집실 기자

[엑스포츠뉴스/풋볼코리아닷컴=장영우] 프로축구 K-리그 대전 시티즌 김호 감독이 5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곽정환)은 28일(월)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어 김호 대전 감독에게 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호 감독은 지난 7월 23일(수)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삼성 하우젠컵 2008' 성남-대전 경기에서 전반 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에 들어가 주심을 밀치며 항의를 한 행위로 퇴장을 당했다.

후반 경기 시작 전 팀 벤치를 떠나지 않아 약 4분여간 경기를 지연시킨 김호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6조(유형별 징계 기준) 1항(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 4항(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 5항(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의거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선수나 감독이 심판 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축구경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징계배경을 설명했다.

장영우(seletics@footballc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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