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강 모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불복했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를 비롯한 유족의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인의 유족은 앞서 약 4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지난달 25일 "윤씨에게는 6억8600만원, 자녀 2명에게는 각각 4억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유착박리술을 실시하는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강 씨는 이번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도 별개로 받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릴 에정이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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