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보이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1년 8개월 동안 모두 9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팽팽히 맞서 왔다.
타오보다 먼저 돌연 탈퇴를 선언한 크리스, 루한은 지난해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됐다. 타오의 사건과 유사성을 띄는 크리스, 루한의 사건의 경우, SM엔터테인먼트와 두 사람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원계약대로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매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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