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1:28
연예

檢, 이창명 음주운전 관련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7.04.27 10:32 / 기사수정 2017.04.27 11:23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승용차는 그대로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일 선고기일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증명되지 않아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라고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재판이 끝난 이후 이창명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만족한다. (사고 당시) 정말 아파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도망을 갔다고 하시더라.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믿어줬으면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enter@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