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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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받았다…法,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7.04.20 14:58 / 기사수정 2017.04.20 14:58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는 그대로 둔 채 도주함 혐의를 받았다.

선고재판이 끝난 이후 이창명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내 말을 믿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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