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배우 이태곤의 폭행시비는 결국 누명이었다.
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이 모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씨의 친구 신 모씨(33)도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이태곤은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태곤의 폭행시비는 지난 1월 7일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남성 2명과 시비를 벌인 끝에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고 알려진 것. 이후 알려진 상황은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 이태곤은 정당방위였고 오히려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씨는 무고로 법의 처분을 기다리게 됐다.
스타들의 무고시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최근 입대한 김준수는 토스카나 호텔 사기죄 논란 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그는 자신을 사기라고 고소했던 건설사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실제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의 평판 손상에 주목해 벌금 1000만원을 판결하기도 했었다.
나쁜 소식은 금방 알려지지만 이를 바로 잡는 소식은 느리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나 유효하다.
이태곤의 경우는 비교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분명해 빠르게 무고 사실이 드러났으나, 다수의 스타들은 무고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판결 전까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선에 시달리게 된다. 잘 알려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의 일들도 부지기수. 유명인이라 감수해야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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