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15일 검찰이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로 이진욱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상처가 담긴 사진을 제출했고,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진욱과 A씨는 합의하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돼, 이진욱은 A씨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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