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출석과 성적 관리 특혜도 사실로 확인돼 정 씨의 고교 졸업도 취소된다.
5일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정유라 씨의 고교 시절 학사 관리 특혜와 관련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고등학교에 즉시 졸업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 씨의 고교 3학년 시절, 출석 인정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인정에 필요한 수업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기간에 최소한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고교 3학년 수업일수인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출석해야 한다.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담당 교사와 학교장이 관리했던 체육특기생의 출결과 성적 관리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했고, 출석 인정 결석 일수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YTN 화면
대중문화부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