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그림 대작 의혹에 휩싸인 조영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무명화가 송 씨와 A씨가 조영남의 작품을 대신 그려줬고 조영남은 이를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전시하고 판매했다는 진술과 증거,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증거에는 '송 씨가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 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문을 받은 내역', '송 씨가 그린 그림이 실제로 조영남의 전시회에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는 자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전문가 진술과 관련 기사' 등의 내용과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
이어 "조영남이 그린 것이 아니라면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 "그림을 살 때 매니저와 함께 있던 조영남이 '그림을 더 그려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조영남이 그림을 다 그렸다고 생각했다"는 작품 구매자의 진술도 덧붙여 제출했다.
2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보였던 '묵시적 기망'에 대해서 검사 측은 "평소 조영남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까지 언론에 노출했다"고 밝혔고 이에 판사는 "인터뷰 내용 중에 기소된 것과 관련된 그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검사 측은 "짧은 인터뷰고 비슷한 그림들이 많기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인 "조영남이 어느 부분까지 그림 작업에 참여했는가"에 대해서 검찰 측은 송 씨가 자신이 그린 부분과 조영남이 그린 부분을 표시한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조영남 변호인은 "수백 점의 작품을 어디까지 그렸는지 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 측 증거를 부인했다. 이에 판사는 "조영남 측이 주장하는 작업 관여 부분을 의견서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영남은 "30년동안 그림을 그려왔고 송 씨를 만나 '조수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 내가 그렸던 그림을 콜라주 형식으로 송 씨에게 그리게 했다"며 "검찰에서는 콜라주를 회화로 바꿨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콜라주는 팝아트에서는 회화든 뭐든 관계가 없다"고 발언했다. 또 "조수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불법이라고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현대 미술과 기존 회화의 논의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2차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무명 화가 송 모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는 범행에 가담,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다.
한편 조영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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