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용운 기자] 프로농구 전창진(53) 전 안양 KGC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단순도박에 대해서만 약식명령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 전 감독에 대해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 전 감독에게 단순 도박 혐의만 물었다.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던 승부조작과 스포츠도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부산 KT 사령탑 시절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했다고 바라봤다. 주전 선수 대신 경기를 적게 뛴 선수들을 기용해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에 영향을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대포폰 통화 기록을 토대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혐의도 더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중 수사를 해온 것과 달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승부조작과 스포츠 도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전 전 감독이 승부조작 굴레를 벗음에 따라 KBL의 징계 재심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KBL은 지난해 9월 전 전 감독에게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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