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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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인에 벌금 700만원 구형…강인 측 "연예활동 불가능, 선처 부탁" (종합)

기사입력 2016.08.17 13:09 / 기사수정 2016.08.17 13:09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김영운)이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 주관으로 강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인이 지난 5월 24일 혈중알콜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사동 보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은 과실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에 대리 운전을 통해 이동했으며,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충분히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을 했다. 검찰은 강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음주 후 알콜농도 측정까지 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가장 사고 당시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 자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초한 결과지만 피고인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추후 연예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미 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으므로 선처 부탁드린다"고 최후 변론했다.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에 대한 정확한 판결은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 선고된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발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김한준 기자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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