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운영행태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반박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17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한 축구교실 운영행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축구교실 측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축구교실 측은 방송 제보자 노모 코치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5월경 내부감사 과정에서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을 확인해 권고사직했고 노 코치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코치가 횡령한 금액은 당시에 밝혀진 것만 2748만원이었다.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노 코치는 퇴직 후에도 축구교실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양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고 전했다.
방송에 나온 퇴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축구교실 측은 "사실이 아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방식 또는 퇴직시 지급하는 형태로 모두 지급했다"며 "방송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2005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과 관련된 일이라 추측한다. 1~2명의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바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후원사인 아디다르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한 의혹에는 "1억원에 해당하는 축구교실 유니폼을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 운영에 보태고 있다. 이는 아디다스 코리아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축구교실은 따로 가입비를 받지 않아 유니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축구교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축구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한치의 오류나 흠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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