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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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측 "SNS 계정 사칭 고소건 무혐의로 종결"

기사입력 2016.06.23 15:50 / 기사수정 2016.06.23 15:50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뮤지컬 배우 카이가 SNS 계정 사칭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소속사  EA&C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11월,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카이 SNS 계정 사칭에 의한 피해로 접수된 고소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 됐다. 이를 통해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소속사는 A씨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이번 사건으로 항상 카이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고소인 A씨는 카이가 SNS 비밀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카이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며 해당 사건과 카이씨는 관련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전해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카이는 뮤지컬배우 겸 팝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마리 앙투아네트', '아리랑’, ‘팬텀’, ‘드라큘라’ 등에서 활약했으며, KBS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등에서 가창력을 자랑하는 등 대중에게도 익숙한 뮤지컬 스타다. 

다음은 카이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크로스오버 뮤지션 카이(본명: 정기열)의 소속사 EA&C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카이 SNS 계정 사칭에 의한 피해로 접수되었던 고소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 되었으며, 이를 통해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 A씨가 카이의 SNS 비밀 계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미확인 계정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건입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인 이 사건의 결론이 밝혀지며 A씨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카이가 출연하는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에 일절 사실무근의 성폭력 혐의를 거론하고 언론사에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집요하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속사는 A씨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항상 카이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어 포기하지 않고 힘든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결같은 의연함을 보여준 카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활동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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