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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성현아, 기나긴 2년 6개월…무죄로 주홍글씨 지웠다

기사입력 2016.06.11 10:36

최진실 기자

[엑스포츠뉴스=최진실 기자] 배우 성현아(41)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2010년 2~3월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업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혐의를 벗게 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그 대가성에 대해 부정했던 것. 성현아는 호의로 받은 것이며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일 뿐 스폰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았고 항소심은 기각됐다. 

성현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나섰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로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현아는 엄마로 당당히 살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성현아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성현아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재혼 상대로 소개를 받아 만남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었다"며 "성현아는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길고 긴 사투를 벌인 성현아는 현재 연예 활동 재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현아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자신의 물건을 팔며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성현아는 무죄 선고를 받으며 성매매 혐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tru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진실 기자 tu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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