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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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임차인 불참, 건물인도 항소심 2차 변론 연기

기사입력 2016.03.08 11:40 / 기사수정 2016.03.08 11:40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9)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연기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민사2부 심리로 싸이와 임차인의 소송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양측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 오는 4월 19일로 변론이 미뤄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싸이와 아내 유 모씨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2014년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8월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싸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임차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싸이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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