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전 축구국가대표 차두리(36)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청구에 대해 지난 17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에 대해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차두리는 이혼 청구에서 "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두리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두리는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결렬됐고, 2013년 11월 재판으로 넘겨졌다가 2년 여만에 이번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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