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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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부친, 사기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6.01.09 14:02 / 기사수정 2016.01.10 14:25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걸그룹 다비치 강민경의 부친이 결국 법정에 선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최근 강민경 부친 강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종교재단을 속여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다.

앞서 4일 법무법인 금성 측은 강 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준 뒤 2008년 11월께 매도인 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억 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A 재단은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청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씨는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민경 아버지 측인 법무법인 두경의 정두성 변호사는 "강민경의 부친 강씨는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하다.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라고 강조했다.

A 재단은 2014년 11월께 강씨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고소건에 대해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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