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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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의 중징계, 임창용-오승환이 판례 된다

기사입력 2016.01.08 15:38 / 기사수정 2016.01.08 15:39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KBO가 달라졌다.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한 중징계로 처벌 수위 자체를 올렸다.

KBO 상벌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 KBO회관에서 두 시간 반여의 회의 끝에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 둘이 KBO리그로 복귀할 경우 '시즌의 50%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만약 KBO리그의 소속팀과 새로 계약을 맺게된다면 1군과 2군 경기를 포함해 해당 소속 구단이 시즌의 50% 이상을 소화할 때까지 뛸 수 없는 셈이다. 동시에 삼성 라이온즈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이유로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2009년 '도박 파문'이 터졌을 당시, KBO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 규약을 훨씬 강력히 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2009년 '인터넷 도박 및 카드 도박 혐의'로 1000만~15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약식기소된 채태인 외 1명에게 KBO는 당시 야구규약 제146조 '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2항에 의거, 5경기 출전 정지·제재금 200만원·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8시간을 부과했다. 당시에 비하면 이번 사례에서는 출전정기 기간은 14배, 제제금은 5배나 된다. 

전례없는 중징계다. 선수 커리어를 생각해봐도 그렇다. 전체 144경기 중 72경기를 뛰지 못한다면 선수생활을 이어간다 해도 후반기 밖에 뛰지 못한다. 아무리 홀로 몸을 만들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실제 마운드에 올라 경기 감각을 되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임창용이 이미 불혹에 접어든 나이라는 걸 고려해볼 때, 현역 생활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니다.

같은 '품위손상행위' 규약에 따른 다른 징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다. 2015년 음주운전의 죄값으로 정찬헌과 정성훈(이하 LG 트윈스)는 잔여경기 출장 정지에 각각 240시간, 12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SNS파문을 불러온 장성우의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을 부과했고 kt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최진행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받은 셈이다. 최진행은 도핑테스트 결과 사용금지약물인 '스타노조롤'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30경기 출장정지를 받았고 한화에는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당시 최진행이 다시 1군 라인업에 복귀하기까지는 47일이 걸렸다.

한편 KBO는 경찰의 수사망에 있는 윤성환과 안지만의 경우,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별도로 다루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임창용-오승환의 징계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임창용-오승환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하나의 판례를 남긴 셈이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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