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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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고공판] ‘병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 무얼 의미하나

기사입력 2015.12.17 10:24 / 기사수정 2015.12.17 11:05

이은경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했던 A병원의 김모 병원장이 재판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10개월 여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은 일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박태환은 지난 2월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국제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이 사실이 올 초 갑작스럽게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수영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다. 여기에 2007년 멜버른과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낸 한국 수영의 영웅이다. 이런 박태환이 약물을 했다는 건 그의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줬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내년 3월2일까지 18개월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한 현재 그 어떤 공식스폰서도 없다. 이미지와 더불어 실제 훈련 여건도 최악의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도핑 관련 징계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있다. 해당 선수가 운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약물을 한 게 아니라 도핑금지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혹은 피부과 약을 먹는 등 모르는 상태에서 도핑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경감되진 않는다. 따라서 이번 법원 판결이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로 나왔다고 해서 박태환의 징계를 경감시키거나 하진 못한다.
 
다만 박태환으로선 이때까지 자신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과가 약물과는 상관 없이 순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게 절실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는 ‘초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번 도핑 논란에서 박태환이 피해자였다는 것이 법정에서는 일정 부분 증명됐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나 이번 법정공방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박태환이 도핑 규정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스스로 밝히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미지 타격을 입기도 했다. 박태환으로서는 대표 자격을 떠나 남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기량이 세계정상급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kyong@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은경 기자 ky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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