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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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측 "8월 14일 방송분, 방통위 주의 조치"

기사입력 2015.11.13 21:49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지난 8월 방송된 '삼시세끼-정선편'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13일 방송된 tvN '삼시세끼-어촌편2'에서는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 이진욱의 만재도 생활이 전해졌다.

이날 제작진은 프로그램에 앞서 "tvN은 2015년 8월 14일에 방송된 '삼시세끼 정선편'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5호, 제46조의 2(방송광고와의 구별)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삼시세끼-어촌편2'는 도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 때우기를 낯선 어촌에서 가장 어렵게 해 보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5분 방송.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삼시세끼-어촌편2' ⓒ tvN 방송화면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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