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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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뜬소문, 찌라시에 연예계는 괴롭다 [XP초점①]

기사입력 2015.11.05 11:42 / 기사수정 2015.11.05 11:42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근거없는 '찌라시'에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정재가 현재 교제 중인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와 연말 결혼설에 휩싸였다. 4일 한 매체가 '영화배우 이정재·가수 비, 연말에 결혼한다고?'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 이에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씨제스 측은 "연말 결혼 관련 기사는 낚시성 기사로 기사 제목과 내용은 다르며 취재 내용의 근거는 묻지마식 찌라시"라며 "허위 루머를 근거로 한 낚시성 기사 게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허위 보도와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조치로 대응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일 가수 박효신과 배우 정려원의 결혼설이 전해진 것. 이에 양측은 일면식도 없다며 사실 무근임을 전했다. 특히 정려원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최초 보도한 매체에 정정을 요청하면서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로 인해 한 사람이 입는 피해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우 이시영도 악의적인 글을 작성해 유포한 검은 손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올해 6월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시영과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퍼졌고 이시영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당시 소속사는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시영 동영상'으로 온라인에 퍼진 동영상의 인물이 분석 결과,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경제지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찌라시에 등장한 한 줄의 문장은 나비효과가 되어 엄청난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소문과 루머를 접한 뒤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지만, 증거나 팩트에 대한 확인 없이 알리겠다는 식의 성급한 보도는 '억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빠르게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언론은 속도와 정확성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잦다. 속보에 집착하다가 오보를 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사실 관계에 치중하다 속도에서 처질 수 있다. 그렇더라도 사실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언비어의 흔적이 묻어 있는 찌라시는 심층적인 취재의 자료로써 긍정적인 순기능을 발휘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식으로 무분별한 정보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입증 절차 없이 언론이 맞장구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저런 루머와 뜬소문으로 보듬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조차 그동안 심상찮게 봐왔던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불청객' 찌라시에 연예계는 운다

소속사는 왜 '찌라시 보도'에 칼을 빼들었나[XP초점②]

찌라시인 '척' 하는 찌라시, ★들 울린다 [XP초점③]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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