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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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김성민, 6개월의 마약 혐의 사건일지

기사입력 2015.09.02 10:26 / 기사수정 2015.09.02 12:2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성남, 한인구 기자]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41)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을 끝냈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부장판사)은 김성민에 징역 10월,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진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이 마약 매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더 이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했다.

김성민은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5월 1일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한 데 이어 8월 19일 김성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성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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