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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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시영 동영상' 최초 유포자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5.08.25 18:08 / 기사수정 2015.08.25 18:2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배우 이시영(33)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유포한 신 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6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영의 소속사는 앞서 악성 루모 최초 유포자를 찾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2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시영 동영상'으로 온라인에 퍼진 동영상의 인물이 분석 결과,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이시영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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