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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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더러버'에 과징금 2천만원 의결

기사입력 2015.08.13 17:5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Mnet 음악드라마 '더 러버'가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행위 등과 관련한 과도한 언급 및 행동 묘사, 욕설,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 선정적이고 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더 러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더 러버'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 등장인물의 전라 또는 반라를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빈번히 노출하고,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단어를 성적 단어가 연상되도록 발음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비속어 및 욕설을 직접 또는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불필요한 성적 대화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한 점, 등장인물들의 빈번한 흡연 장면 및 욕설 및 비속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과도한 비프음의 사용 등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징금 2천만원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JTBC '냉장고를 부탁해', tvN '수요미식회', tvN '문제적 남자'는 간접광고가 문제시 됐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경고를, '수요미식회'와 '문제적 남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Mnet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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