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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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세입자와 건물 인도 소송서 승소(종합)

기사입력 2015.08.13 14:45 / 기사수정 2015.08.13 14:5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세입자 최모 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5, 6층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유모 씨(싸이의 부인)에게 각각 3200여만 원,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최 씨 외 2명)와 원고(싸이 외 1명)의 건물인도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건물인도청구 각하'는 앞서 싸이 측이 승소한 판결에 따라 피고 2명에 대해 명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싸이의 법률대리인 정격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월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이 중재에 나섰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싸이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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