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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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김성민, 혐의 재차 자백 "드릴 말씀 없다" (종합)

기사입력 2015.06.05 10:39 / 기사수정 2015.06.05 10:40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성남, 김승현 기자] 배우 김성민(41)의 변론재개 공판이 빠르게 종료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의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김성민 측은 선고 공판 전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김성민 측의 변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 다른 피의자의 추가건을 고려, 검찰과의 상의 후 7월 3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변론 없이 5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성민은 혐의를 재차 자백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급히 법원을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월 1일 결심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김성민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김성민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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