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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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선고서 '박수소리' 나온 이유?

기사입력 2015.05.14 11:14 / 기사수정 2015.05.14 11:15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개그맨 서세원(59)이 실형을 면하자 박수 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판사)은 14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53)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서세원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았지만 서세원은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실형은 면했다. 판결 직후 한 방청객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서세원은 빠르게 법정을 나섰다. 취재진이 몰려 들어 공판 결과와 심경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자택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과정은 건물 내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담겼고, 이는 뚜렷한 증거가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결심 공판까지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서정희의 "성폭행을 당해 결혼했다", "32년간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서세원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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