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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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500만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5.05.13 18:26 / 기사수정 2015.05.13 18:2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배우 김부선이 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관련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안재천 판사)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는 김부선이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여자 연예인에게 성상납이나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적이 없다"고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이후 자신의 SNS을 통해 김모씨를 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과 사과를 건넸다. 검찰은 이후 김부선을 약식기소 됐으나, 김부선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김부선ⓒ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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