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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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마약 매매·투약 혐의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

기사입력 2015.04.20 10:56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증인들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범키 측은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 등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재판과정에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범키 ⓒ 브랜뉴뮤직]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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