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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신인드래프트 폐지, 완전자유선발 시행

기사입력 2015.04.13 17:47 / 기사수정 2015.04.13 17:47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1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신인선수 자유선발제도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2016년 신인 선발부터 드래프트 제도가 폐지되고 완전 자유선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선수 선발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정했다. 

각 구단은 2016 신인 선발부터 S급, A급, B급으로 나뉘어진 조건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S급은 각 구단별 3명씩 선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천600만원이다. 

A급과 B급은 각 구단별로 제한없이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 A급은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 사이로 계약이 가능하다. B급은 계약기간 1년, 기본급 2천만원이다. A, B 등급 선수에 대한 계약금 지급은 없다.

각 구단 산하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 선수는 구단별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약금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천600만원이다.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3~5년이며 기본급은 2000만원에서 3천600만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금일 이사회 의결 이후, 최초 프로계약을 해외 프로팀과 체결한 선수가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신인선수 계약 조건 중 A등급 이하로만 입단이 가능하며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다.

아울러 드래프트 시행시 적용되던 규정도 정리했다. 2012년 5월 이전 국내 프로팀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진출한 경우 5년 이내에는 금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계약조건, 5년 이후에는 자유계약이 가능하다. 이전 규정에는 해외진출 5년 이내의 선수는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K리그 복귀가 가능했다.

우선 지명 선수 이외에 2012년 5월 이후부터 금번 이사회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첫 프로팀과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K리그 복귀 금지, 5년 이후에는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 가능하다. 2016년부터 선발된 신인 선수는 계약 후 한시즌 동안 국내 타구단 이적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

K리그는 1983년 출범 후 1987년까지 자유선발로 신인 선수를 선발했으나, 드래프트(1988~2001년), 자유선발(2002~2005년), 드래프트(2006~2012년)를 번갈아 시행하다 2013년부터 드래프트와 점진적 자유선발제도를 병행해 왔다. 2013년 신인선발부터 자유선발 선수를 팀당 1명, 2014년 2명, 2015년 3명으로 늘렸으며, 2016년부터는 완전자유선발로 신인선수를 뽑는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 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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