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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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지·김민선5, 경기속도 룰 위반으로 1벌타

기사입력 2015.04.09 16:09 / 기사수정 2015.04.09 22:05

조희찬 기자


[엑스포츠뉴스=서귀포, 조희찬 기자] 1라운드에서 김민선5(20,CJ오쇼핑)과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경기 속도로 인해 벌타를 부과받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김민선5와 전인지는 9일 제주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스카이오션코스(파72·6187야드)에서 열린 2015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마트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에서 오전 20번째 조로 출발해 경기 도중 벌타를 부과받았다.

KLPGA는 지난 시즌부터 경기 속도 향상을 위해 경기를 지체하는 선수에게 벌타를 부과하고 있다. 골프규칙 6조 7항에 의하면 경기속도 첫번째 위반 시 1벌타·30만원의 벌금, 두번째 위반 시 2벌타·50만원의 벌금·1경기 출장 정지, 세번째 위반 시 실격·벌금 100만원·3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내린다.

이날 상황은 이랬다. 정창기 경기위원장에 의하면 10번홀부터 플레이를 진행한 고진영-김민선5-전인지 조의 플레이가 지체되자 경기위원들이 18번홀까지 앞 조를 따라잡을 것을 권장했다.

'따라잡는 것'에 대한 기준은 파3홀이나 파4홀에서 앞 팀과 1홀 이상이 차이나거나, 파5홀에선 앞 팀이 그린에 올라가 있을 시 뒷 조는 티샷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조와 조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경우 경기위원은 해당 조에게 경기 속도를 올릴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18번홀이 지나도 앞 조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경기위원은 선수들에게 통보한 후 시간 측정을 시작했다. 시간 측정이 시작되면 선수는 1샷 당 최대 40초안에 샷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치는 선수에겐 10초가 추가로 부여된다.

이에 경기위원은 5번홀에서 주어진 시간을 초과한 전인지와 8번홀 어프로치 상황에서 시간 초과를 한 김민선5에게 '골프규칙 6조 7항'에 따라 1벌타를 부과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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