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7:04
사회

자영업자들을 위한 '골목사장 생존법' 출간

기사입력 2015.04.01 11:20 / 기사수정 2015.04.01 13:02

이영기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조기 은퇴자가 늘고, 취직난을 겪는 청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자영업자'라는 타이틀을 단 이들이 많아졌다. '700만 자영업자'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 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사장님 전성시대'라고나 할까.

'평생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샐러리맨을 하느니, 바늘 구멍보다 더 좁은 직장의 문을 두드리느니 차라리 '내 사업'을 하자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사장님의 전성시대'라고나 할까. 하지만 마음처럼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만 3년간 생존하는 자영업자는 27%, 만 5년간 생존하는 자영업자는 고작 17%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 아이템'이나 '잘 나가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렇게 찾은 아이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목좋은 점포나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고, 홍보와 마케팅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기도 한다. 이를 노리고 자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나 사례들을 다룬 책이나 컨설팅 회사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아이템'보다, 가게의 위치보다, 홍보와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장사를 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이다. 이번에 출간된 <골목사장 생존법>(출판사 한권의 책, 1만5천원, 208페이지)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나 사무실을 구할 때부터, 직접 운영하면서, 혹은 부득이 사업을 정리할 때 등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큰 낭패를 보고는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 이 책에는  법률에 무지한 바람에 큰 손해를 본 안타까운 사례들이 여럿 실려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자영업자들의 필독서라고 하겠다.

현재 변호사이자 전국상가세입자협회 고문변호사로 있는 김남주씨와, 전국상가세입자협회 학술국장을 맡고 있는 김남균씨가 공동으로 썼다. 김남주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맡았고, 김남균씨는 홍대 앞에서15년간 열 번이 넘게 이사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해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 변호사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소송을 맡은 경험을 소개하면서, 자영업자인 세입자에게 "왜 이렇게 억울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건물주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월세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길래.." 라고 답한다며 마음 아파한다. 

이밖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를 핑계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했던 '사장님', 상권이 뜨자 건물주가 월세를 몇 배씩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쫓겨나야했던 사연, 재개약 시점이 되자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카페사장님 등 저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겪은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점포를 낼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특약' 조항을 검토하는 범,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 갑자기 건물주가 가게를 자주 찾아온다면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 재건축-리모델링을 할 때 세입자의 권리, 가게를 운영하다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빚을 지고 상환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의 대처법 등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가득하다. 

법률에 관한 책이라고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차 있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에서 건져낸 사례가 많아 이야기가 생생하게 다가올 뿐 아니라, 중간중간 재미있는 삽화도 들어 있어 흥미를 더한다. 자영업을 구상 중이거나 꿈꾸는 이라면 한권쯤 옆에 끼고 틈틈이 읽어둘만하다.   

한편 저자들은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맹점이 많은 만큼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점은 많은 자영업자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핵심 중 하나다. 저자들은 외국의 법률과 비교하면서 현재의 법이 바뀌어야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점포를 창업할 수 있고, 그래야 일본이나 서양처럼 100년, 200년 된 가업 점포가 많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저자들은 지난 2013년 장하나 의원과 함께 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해 7월 1일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갱신 거절권이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최초 계약시 재건축을 사전고지 해야한다. 또한 모두가 임대기간 5년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등 지난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재정된 지 12년 년 만에 이뤄낸 획기적인 성과였다.

그 후 권리금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관행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어 대부분의 국가에도 있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의 내용은 권리금의 법제화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전면 확대, 보호 기간의 연장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임차인의 생존이 위태로운 환경에서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골목사장 생존법 ⓒ 한권의 책]

이영기 기자 leyok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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