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3.26 14:15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연매협은 서하준에 대한 전속계약 분쟁 및 조정합의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의결했다.
이로써 연매협은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물에 분쟁 종료시까지 서하준 캐스팅 보류를 요청했다.
서하준은 지난 2월 16일 소속사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연매협 분쟁조절 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서하준은 조정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의 연예활동이 중지됐다.
이와 관련, 크다 컴퍼니 측은 26일 엑스포츠뉴스에 "연매협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서하준은 2008년 데뷔,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 '사랑만 할래'에 출연했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서하준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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