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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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기내흡연 벌금 100만원에 "당연히 바로 납부"

기사입력 2015.03.17 14:54 / 기사수정 2015.03.17 14:59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김장훈 측이 기내 흡연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에 대해 "즉각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훈의 소속사 공연세상 측 관계자는 17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식 명령 이후 아직 법원으로부터 벌금 납부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당연히 바로 납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장훈의 근황에 대해 "신곡은 4월말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다섯 곡의 녹음을 완성해 놓은 상태인데 어떤 곡으로 할지 고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당시 김장훈의 흡연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김장훈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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