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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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남편과 스폰관계" 허위글 올린 30대 벌금형

기사입력 2015.01.30 10:18 / 기사수정 2015.01.30 10:19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영애(44)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이영애와 남편 정 모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회사원 윤 모씨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영애와 남편 정씨는 돈을 주고받는 등 일명 '스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게시판에 이영애와 그의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했고, 이영애의 남편은 2013년 허위 소문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영애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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