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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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길 과속' 레이디스코드 운전자 1심 판결 항소 제기

기사입력 2015.01.26 14:12 / 기사수정 2015.01.26 14:4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빗길 과속 운전으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매니저 박모(27)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1일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도 법무 대리인을 통해 16일 항소장을 재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빗길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실형이지만 노역 의무는 없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시속 135.7km로 승합차량을 몰고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과 충돌,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권리세·23), 은비(고은비·21)가 숨지고, 애슐리(최빛나·22), 소정(이소정·21), 주니(김주미·19)와 코디 이모(21)씨가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레이디스코드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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