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2:37
연예

류시원, 3년만에 이혼소송 마무리…딸 양육권은 전처에게

기사입력 2015.01.21 14:53 / 기사수정 2015.01.21 14:53

조재용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가 소송 3년 만에 이혼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 소송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내 조 모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양육권 역시 아내 조 씨에게 넘어갔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조 씨에게 매월 말일 양육비로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은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방학에는 6박7일, 명절에는 1박2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와 이혼 소송 중인 류시원은 조씨와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조모씨가 2012년 3월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약 1년간 이어진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재차 조정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앞서 재판에서 조씨는 류시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 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류시원은 소속사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