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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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클라라 계약서, 문자 공개할 것…동의 구한다"(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01.16 15:13 / 기사수정 2015.01.16 15:35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먼트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폴라리스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면서도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돼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해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라리스는 "클라라에 대해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앞서 클라라는 15일 오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통해 폴라리스와의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은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며,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된 뒤 코리아나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를 체결한 것이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어 성공을 해 독립하려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수개월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돼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괴됐으며, 서로간에 내용증명이 오고가다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클라라 측은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 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고 알렸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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