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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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협박죄 고소, 연예인으로서 타격 고려한 듯"(공식입장④)

기사입력 2015.01.15 18:51 / 기사수정 2015.01.15 19:1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방송인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가 아닌 에이전트사라고 밝히며 폴라리스가 협박죄로 클라라를 고소한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15일 오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통해 폴라리스와의 소송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클라라 부모님과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의 그룹회장이 '자신은 경찰 간부 출신이고, 한국 최고의 무기거래상이며 엔터테인먼트계의 거물'로 소개하고, '일광폴라리스 회사 역시 법무팀 등을 잘 갖추고 있어 클라라를 잘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2014년 6월 23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클라라 측은 수개월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돼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괴됐으며, 서로간에 내용증명이 오고가다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폴라리스 회장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뿐만이 아닌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 아버지의 내용증명 발송행위에 대하여 일광폴라리스와 그룹회장 측은 갑자기 2014년 10월 경(추정)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해 형사문제로 비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에 따르면 문제된 내용증명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통상적인 내용이었고 '형사고소'라는 표현 역시 내용증명에서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를 협박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대부분 협박행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 클라라 측의 입장이다.

클라라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회장 이 모 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이미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성추행 사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폴라리스 관계자는 15일 오전 엑스포츠뉴스에 "계약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클라라 측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 사실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이유가 있겠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라의 성추행 언급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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