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방송인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및 폴라리스 회장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클라라는 15일 오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통해 폴라리스와의 소송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은 "클라라 부모님과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의 그룹회장이 '자신은 경찰 간부 출신이고, 한국 최고의 무기거래상이며 엔터테인먼트계의 거물'로 소개하고, '일광폴라리스 회사 역시 법무팀 등을 잘 갖추고 있어 클라라를 잘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2014년 6월 23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클라라 측은 수개월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돼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괴됐으며, 서로간에 내용증명이 오고가다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폴라리스 회장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뿐만이 아닌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회장 이 모 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이미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성추행 사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폴라리스 관계자는 15일 오전 엑스포츠뉴스에 "계약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클라라 측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 사실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이유가 있겠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라의 성추행 언급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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