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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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희 측 "이씨, 이병헌에 버림받아 사건 가담"

기사입력 2014.12.16 16:28 / 기사수정 2014.12.16 16:28

김승현 기자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혐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다희 측이 범행 이유를 전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이씨 2명에 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주선자 석씨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판사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못 온다고 했다"며 그의 완강한 태도를 전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와 동의 하에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금전 갈취 대상으로 피해자(이병헌)를 생각했다.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다희 측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김다희 측은 "공소장에 소속사에 빚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 내에 이런 내용은 없다. 당시 월세는 부모님이 내줬었고, 김다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에게 버림을 받는 과정에서 이씨가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범행에 개입했음을 알렸고, "김다희는 현재 변호인이 반성문을 그만 제출하라고 말릴 정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심경을 물었다. 김다희는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또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 나 하나 바라보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여성은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것은 인정했지만, 교제 여부를 놓고 이씨와 이병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병헌 측은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고, 3시간 30분간 사건과 관련된 심문을 마친 뒤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당시 이병헌은 이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현재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 체류 중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15년 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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