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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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벌위, 이재명 구단주에게 단순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14.12.05 17:09 / 기사수정 2014.12.05 17:46

조용운 기자
이재명 구단주 ⓒ 엑스포츠뉴스DB
이재명 구단주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을 거론하며 K리그의 명예를 실추한 이재명 성남FC 구단주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5일 오전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SNS를 통해 증거도 없이 승부조작을 운운한 이재명 구단주에게 상벌규정 제17조 1항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재명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 계정에 성남이 오심 피해를 봤다고 3경기를 언급했다. 아울러 '불공정' '투명하지 못한' '승부조작'과 같은 단어를 더해 성남이 의도적으로 패배를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SNS 글은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의 불씨가 됐고 연맹과 이재명 구단주는 일주일 가까이 대립각을 세웠다. 연맹은 분명한 명예 실추라 주장했고 이재명 구단주는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버텼다.

"징계를 하려면 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구단주는 당일 오전 2시간 가량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했고 양측은 공감대를 나눴다.

이재명 구단주는 소명을 마치고 "상벌위가 신중한 자세를 보여줬다.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을 기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에서 누그러졌고 연맹도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축구에서 오심은 불가피한 측면이다. 유럽리그와 월드컵에서도 오심은 발생한다"면서 "이재명 구단주가 예로 든 3경기 중 2경기는 문제가 없고 울산전은 연맹이 경기 후 해당 심판을 잔여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이재명 구단주의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K리그가 불공정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비방에 가깝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평가한다"면서 "구단 관계자의 징계는 개인이 아닌 구단에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명예 실추가 분명함에도 조남돈 위원장은 "이재명 구단주가 상벌위에 자진 출석해 진솔한 입장을 표현했고 프로축구 발전 매진을 약속했다"면서 "성남을 인수해 시민구단으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온 바 경고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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