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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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故 신해철 의료 사고 논란 "업무상 과실 치사는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09 15:58 / 기사수정 2014.11.09 15:58

'섹션TV 연예통신'에서 故 신해철 의료 사고 논란을 다뤘다. ⓒ MBC 방송화면
'섹션TV 연예통신'에서 故 신해철 의료 사고 논란을 다뤘다. ⓒ MBC 방송화면


▲ 섹션TV 연예통신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섹션TV 연예통신' 이준석 변호사가 의료 사고의 경우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해 설명했다.

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故 신해철 유족과 장수술을 담당한 S 병원 측의 의료 사고 논란이 전파를 탔다.

故 신해철의 의료 사고 논란에 대해 의사 출신 변호사 이준석 씨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씨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이이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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