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2:17
사회

여름철 폭죽사고 주의, 8월에 사고 몰려 '유효기간 확인 필요'

기사입력 2014.07.26 02:53 / 기사수정 2014.07.26 02:53

정혜연 기자
여름철 폭죽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 MBC 방송화면
여름철 폭죽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 MBC 방송화면


▲ 여름철 폭죽사고 주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름철 폭죽사고에 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폭죽 관련 사고 18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폭죽 관련 사고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화상이 60.9%(1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구 및 시력 손상 27.5%(52건), 찔림·베임·열상 5.8%(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의 대부분은 점화된 폭죽의 불꽃이나 파편이 신체에 튀어 발생했으며, 폭죽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폭죽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과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폭죽은 습기가 차고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효기간 확인을 당부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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