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1:32

세월호 감사 결과, 해경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향응 수수'

기사입력 2014.07.09 00:02 / 기사수정 2014.07.09 00:02

정혜연 기자
세월호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 KBS 방송화면

▲ 세월호 감사 결과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감사 결과 해경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공개됐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에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에 무상 탑승해 제주 출장을 다녀왔으며 향응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들은 향응을 수수한 후 형식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사항 중 3개 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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