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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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檢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기사입력 2014.07.03 12:34 / 기사수정 2014.07.03 12:34

정희서 기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걸그룹 2NE1 박봄의 입건유예 처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뉴스와이 방송화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걸그룹 2NE1 박봄의 입건유예 처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뉴스와이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걸그룹 2NE1 박봄의 입건유예 처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 '뉴스1번지'에 출연해 박봄의 마약 밀수 혐의에 내려진 입건유예에 대해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라고 주장했다.

표 소장은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다른나라에서 치료 목적이었느냐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소장은 "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며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 당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박봄의 밀수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내사 사건 접수 뒤 42일 만인 11월 30일 해당 사건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리는 조치다. 박봄은 입건유예에 따라 내사가 종결돼 처벌을 피하게 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양현석 프로듀서는 "당시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했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마무리가 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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