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앞으로 1000가구가 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택 성능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 분양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는 소음(화장실·경계 소음 등), 구조(수리 용이성 등), 환경(조경, 에너지 절약 등), 생활환경(방범 및 커뮤니티 시설), 화재 관련 등급 등 총 54개 항목이 반영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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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