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1:55
사회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모든 혐의 부인 '수사 진전 없어'

기사입력 2014.06.15 19:49 / 기사수정 2014.06.15 19:49

임수연 기자
신엄마에게 구속영장 청구됐다. ⓒ MBN 방송화면
신엄마에게 구속영장 청구됐다. ⓒ MBN 방송화면


▲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와 관련해 신엄마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했다.

검찰은 1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60대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엄마로 알려진 신모씨는 범인은닉죄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혐의를 받고있는 중이다.

특히 신엄마는 지난 13일 인천지검을 통해 자수를 했지만 신엄마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비협조적으로 응해 큰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지검은 유병언의 큰 형 유병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며 그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그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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