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2:15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여성 속옷 탈의 지시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기사입력 2014.05.24 15:29 / 기사수정 2014.05.24 15:29

정혜연 기자
경찰이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를 빚고 있다. ⓒ MBC 방송화면
경찰이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를 빚고 있다. ⓒ MBC 방송화면


▲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찰이 세월호 참사애 대한 집회 수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탈의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석한 여성 6명에게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해 브래지어를 벗어달라고 요구했고, 이들은 속옷을 탈의한 4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해 속옷 탈의를 요구했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 측은 신체검사 업무를 맡았던 여경이 바뀐 지침을 잘 몰랐다고 설명하며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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