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창민이 '오로라공주' 하차와 관련 MBC C & 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배우 손창민과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 제작사 간 법정다툼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7일 손창민이 '오로라공주'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 MBC C&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서로 더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9회를 끝으로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한 손창민은 당시 MBC C & I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손창민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최소한 도의적, 예의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무후무하게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이…"라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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